재건위원회 소식



240112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한인회 재건위원회 공고 05



재건위의 3번째 모임(1/19)이 닦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직 회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최선을 우리 모두가 합시다.

인선건: 위원 한분 한분께서, 회장, 이사, 감사들의 이름을 3-5분은 갖고 오십시요.

결산보고: 감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며, 26일 까지는 보고하실 것입니다.

정관; 토론을 할 사항을 여러분께 여쭈어서, 갖고 오셔요.

1/19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초석이 됩니다.



재건위 회의록



1월 12일, 0730-0930 POLLY

이정현, 이주영, 방관수, 박상근, 최순옥,

이은주, 윤문길, 정혜원, 성명자

참관: 이상암, 이국희, 이찬용(서기), 임흥순, ROSA 김



1. 인선

a. 회장후보; 박상근, 최순옥, 박승원

능력, 덕망, 양심, 봉사, 의욕 의 5가지로

1-10으로 점수를 주어서, 최다득점 후보를 추천한다.

이 기준으로, 모의 점수를 주는 것을 했음.

앞으로 2번 더 있는 회의에서, 계속 반복해서, 최다 득점자를

총회에 추천 한다. 더 많은 후보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b. 이사후보 : 아직 없음. 많은 분의 참여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c. 감사 후보 : 아직 없음. 많은 분의 참여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2. 정관 :

a. 식사기도 조항, 전문 삭제

b. 동아리 조항 삭제. 자체 운영. 단 외부조직을 초청 못 함.

c. 정관 수정안 5 가 공고되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3. 최미길씨를 이번 감사로 위촉

a. 감사 최미길씨의 바쁜 일정때문에, 1/26에 보고, 토의, 인준, 공표 계획.

b. 임시총회의 인준

c. 나도는 소문은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

5 다음회의; 1/19 같은 시간, 장소,



한인회 재건위원회

이정현, 이주영, 방관수, 박상근, 최순옥,

이은주, 윤문길, 정혜원, 성명자

정관 05

제1장 명칭: 라구나우즈 한인회 (이하 “한인회”)라 한다.

제2장 장소: 본 사무소는 라구나우즈 마을 (이하 “지역”)내로 정한다. 필요에
따라 변경할수 있지만, 반드시 라구나우즈마을 내로 한다.

제3장 한인회의 목적:

제 1 조
한인회는 미 연방법 및 CALIFORNIA 주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서, 라구나우즈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한인사회 발전과 회원의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의 문화 교류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한인회는 제 3 장 제 1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 한인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To work to improve the rights and positions of Koreans.
2). 지역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To Service for Korean Community.
3). 회원들의 건강, 복지, 친목과 유대관계를 증진하는 사업
4). 교육사업 및 체육 장려 사업.
To work to encourage education and athletics.
5). 지역내의 타 조직 과 기관들과 유대관계 증진에 관한 사업.
To work regarding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Laguna Woods
Village and its Clubs.
6). 라구나우즈의 보드활동의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로 회원들의 권익
향상.
7). 연방, 주, 지방 과 지역 보드 선거의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며,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식의 장려,
8).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For other works that the organization recognized as needed

제4장 회원:

제 1 조
모든 회원은 반드시 라구나우즈 주민증/번호 소지자로서, 회비를 완납한자.

제 2 조
1). 정회원: 라구나우즈 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주하는 자.
2). 준회원:
a). 라구나우즈 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일년중 9개월이상을
상주 못한자.
b). 라구나우즈 내에 임대로 거주 하는자.
3). 평생회원: 정회원이면서, $1,000 이상의 회비나 찬조금을 낸 자.
매년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제 3 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1). 투표권: 모든 회원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선거권: 정회원과 평생회원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 4 조 한인회 행사 참여
1). 모든 회원은 한인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청원과 소환권
1). 청원권: 모든 선출직은 300명 이상의 청원으로, 선출직 후보가
되며, 해당 절차에 따라 선출 될 수 있다.
2). 소환권: 모든 선출직은 333명 이상의 청원으로, 해임안을,
이사회 2/3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상정되며,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5장 조직 과 운영:

제 1 조
한인회는 집행기관인 “임원회”와, 의결기관인 “이사회”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임원회
1). 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a). 회장.
b). 부회장.
c). 총무.
d). 재무.
e). 행사실장.
f). 봉사위원회.
g). 회원 관리 위원회.
h). 모금위원회.
i). 여성회.
j). 홍보 위원회.
k). 한인회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임원회의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제 3 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1). 회장
a). 한인회를 대표한다.
b). 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임원회회의를 주관한다.
c). 임시 임원회의를 두명의 임원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d). 한인회는 매년2월 말까지, 한인회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부회장
a).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하여 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b).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 투표권이있다. 단 이사장이
될수 없다.

3). 총무
a).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임원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재무
a). 재정적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b). 한인회 은행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또는 회장이임명한
임원과 같이 공동 서명인이된다. 두사람의 서명이 항상
필요하다.
c). 분기별 회계보고를 회장에게 제출, 임원회의 동의들 얻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d). 당연직 참관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한다.

5). 행사실장
a). 모든 한인회 행사의 실무진이다.
b).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단체를 총괄한다.
c). 초청된 외부단체들은 반드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이여야 한다.
d). 회원의 편의를 위한 사업 (김치, 공동 구매, 등)을 하여,
모든 이익금을 한인회의 수입으로 한다.

6). 모금위원회
a). 모금은 지역내의 한인들 만을 위한 것이여야 한다.
b). 한인회 자체나 이름으로, 타 단체나 개인을 위한 모금을 할
수 없다.

7). 봉사위원회
a).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을 파악하여, 가능한한 필요한
모든도움을 준다.
b). 이를 위해, 모금위원회가 모금을 한다.
c). 이사회의 의결로, 한인회의 기금을 유용할 수도 있다.
d). 회원의 장례식을 공고하고, 한인회기와, 조화를 보낸다.
e). 봉사위원회는 도움을 주는 기준, 자격 등, 규율을 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8). 홍보위원회
a). 한인회는 회원들의 알 권리를 최우선 업무로 한다.
b). 한인회 공식 홍보는 한인회 WEBSITE (https://kaalwv.org/)
로 한다.
c). 홍보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관리위원회와
협조, 공유한다.
d). 회원의 개인정보를 절대로 비공개로 하고, 주민번호만
사용한다.

9). 회원관리위원회
a). 모든 회원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회비, 기부금, 소속
동아리 등을 확보, 저장한다.
b). 모든 회원의 개인 정보는 절대 비공개, 비밀로 하며,
주민번호만 사용한다.
c). 행사 때 마다, 모든 등록등의 업무는 EXCEL등으로 한다.
d). 분기별로 UPDATE 한다.

10). 여성위원회
a). 모든 여성 희원은 여성회 회원이 된다.
b). 여성회의 운영은 여성회자체의 규율에 따른다.
c). 여성회 운영 규율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d). 외부단체를 이사회의 동의없이 초청 할 수 없다.
e). 여성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단 이사장이 될 수 없다.


제 4 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및 임기
1). 회장의 자격
a). 평생회원으로 2년이상 상주한자.
b). 전 회원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자.
c). 양심선언을 한자.
d). 전임회장과 이사장은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장의 선출
a). 이사회의 비밀투표로 2/3이상 표를 얻은자 로서, 총회의
과반수이상(기립)의 표를 획득한자.
b). 이사회는 회장 추천을 총회 10주전에 하고, 공고를 해야 한다.
c). 이사회는 최대한 두 명까지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3). 회장의 임기
a).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제 4 조 2) 의 절차를 거쳐 1회
재선, 연임을 할 수 있다.
b). 보궐선거일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제 4 조 2)
의 절차를 거쳐 선출 한다.
c). 보궐선거일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이면, 이사회의
비밀 투표로 2/3이상의 표로 선출한다.

4). 임원들 자격과 임명
a). 모든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b). 모든 임원은 반드시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c). 회장은 모든 임원 (공석임원 포함)을 임명한다.
d). 이사회는 2/3의 결의로 회장에게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5). 임원의 임기
a). 회장의 임기와 같다.
b). 회장의 제4장 3)b) 의 보궐선거인 경우, 신임 회장에게
전원 사표를 내고, 신임회장은 모든임원을 임명한다.
c). 회장의 제4장 3)c)의 보궐선거인 경우, 인원들은
잔여임기를 계속한다.

제 5 조 이사회 의 구성
1). 이사장 1명.
2). 총무이사 1명.
3). 서기이사 1명.
4). 이사 4명.
5). 당연직 이사 1명 (한인회 부회장).
6). 당연직 이사 1명 (한인회 재무).
7). 참관 이사 1명 (준 회원 제2조 2) a)).
8). 참관 이사 1명 (준 회원 제2조 2) b)).
9). 참관이사들은 토론에 참여하지만,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6 조 이사회의 권한과 임무
1). 정관에 명시된 대로, 회장, 이사장, 이사, 인선에 참여한다.
2). 정관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를 결정한다.
a). 한인회의 사업계획안을 심의한다.
b). 봉사위원회의 한인회 자금사용을 심의한다.
c). 외부단체의 초청 (한인회 행사 제외).
d). 운영규율의 인준 (봉사위원회 등)
3). 한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의뢰받은 사항들.
4). 회원과 임원중 훌륭한 업적이 있는 자의 표상을 결의한다.
5). 한인회에 해가 극심한 회원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 할수 있다.

제 7 조 이사장 과 이사들의 자격과 선임
1). 이사장과 이사의 자격
a). 평생회원으로 2년이상 상주한자.
b). 전 회원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자.
c). 양심선언을 한자.
d). 전임회장과 이사장들은 자격을 상실한다.

2). 이사장의 선출
a). 한인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비밀투표로 2/3의 표를
얻은 이사.
b). 이사장 선거는 이사들의 임기, 첫번째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c). 이사장의 보궐선거인 경우도, 제7조, 2) 를 따른다.

3). 이사장의 임기
a). 회장의 임기와 같이 2년이다.
b). 추천한 회장의 유고로, 보궐선거로 신임회장이 선출되면,
이사장은 자동 해임이된다.
c). 제 7조, 2) 에 따라, 새이사장을 추천, 선출 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다.
d). 회장의 제4장 3)c) 의 보궐선거인 경우, 이사장은
잔여임기를 계속한다.
e).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이다.

4). 이사들의 선출
a). 퇴임하는 이사들의 이사회에서, 다음 총회 10주 전에,
이사들을 선임,공고를 한다.
b). 총회에서 추천, 공고된 이사 후보를 총회의 과반수이상
(기립)으로 선출한다.
c). 참관이사 제5조1)g) 는 이사장이 9개월 이하 상주하는
준회원 중, 이사의 2/3이상의 동의로 임명한다.
d). 참관이사 제5조1)h) 는 이사장이 임대로 거주하는
준회원중, 이사의2/3이상의 동의로 임명한다.

5). 이사의 임기
a). 회장의 임기와 같이 2년이다.
b). 추천한 회장의 유고로, 보궐선거로 신임회장이 선출되면,
이사들은 자동해임이된다.
c). 제 7조, 4) 에 따라, 새이사들을 추천, 보궐선거의
총회에서 선출 한다.
d). 회장의 제4장 3)c) 의 보궐선거인 경우, 이사들은
잔여임기를 계속한다.


제 8 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의 자격과 선임
a). 정회원으로서 2년간 상주한자.
b). 양심선언을 한자.
c). 회계사로 일을 한자는 우선권이 있다.

2).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선출
a).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1명.
b). 이사회에서 선출한 감사 2명.
c). 회장의 임기와 같이 2년이다.
d). 회장의 유고로, 보궐선거로 신임회장이 선출되면, 감사들은
자동 해임이된다.
e). 제8조, 2) 에 따라, 새감사들을, 보궐선거 후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f). 회장의 제4장 3)c) 의 보궐선거인 경우, 감사들은
잔여임기를 계속한다.
g). 공석의 감사선출은 제 8조 2) 를 따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a). 분기별로 한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b). 매년 12월 첫째 금요일까지 연말 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c). 완료된 모든 감사를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이를
공고한다.

제6장 회의:

제 1 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특히 개인의
정보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 2 조 회의 소집
1). 최소한 2 주전에 소집공고를 한다.
2). 회의 안건, 시일,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 3 조 회의 운영
1). 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관, 의장이 된다.
2). 인준받지 못한 전번 회의록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의의가 있는
사항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
3). 재청, 동의, 찬성, 반대자의 이름을 회의록에 명기해야 한다.
4). 성원은 재적 임원/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회의중 성원이 안되면,
의결을 할수 없다.
5). 임원/이사는 위임을 할수 없다.
6). 임원/이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통신수단(전화
포함)으로 참석을 할수 있다.
7).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반수 원칙을 따른다.
8). 의장의 권한으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9). 개인적인 공격,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임원/이사는 즉시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퇴출이 된다.
10).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Robert’s RULES OF ORDER 에 따른다.

제 3 조 총회
1).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a). 회장이 이사회와 협의 한다.
b). 제 6장, 제 2조를 따라야 한다.
3). 회장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며, 타 임원에게 위임할수 있다.
4). 의결은 기립투표로 한다.

제 4 조 임원회
1). 회장은 2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를 소집한다.
2). 5명이상의 임원들이 회장에게 임시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이사회
1). 이사장은 2명이상의 이사의 동의를 얻어 의사회를 소집한다.
2). 5명이상의 이사들이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 1 조 회계연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로 한다.

제 2 조 수입
1). 회원의 회비.
2). 회장과 이사장의 등록비.
3). 후원금.
4). 모금: 기부자는 사용처(예, 산악회)를 명시할 수 있다.
5). 사업수입금, 광고비 포함.
6). 기타.

제 3 조 재정업무
1). 재무가 담당하며, 회장이 총괄 책임을 진다.
2). 은행구좌 는 두명(회장 과 재무)의 서명으로 한다.
3). CREDIT CARD는 매 월말에 결산을 해야 한다.
4). 모든 장부는 EXCEL을 사용한다.
5). 모든 장부, 서류는 US IRS Rule에 따라 보관한다.
6). 모금 기부자에게 기부했다는 서류를 1월에 보낸다.

제 4 조 감사
회장과 감사는 제 5장, 8조, 3)을 의거,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한다.


제8장 정관의 효력과 개정:

제 1 조 효력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전의 모든 한인회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 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2/3이상 발의로, 회장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제9장 부칙:

제 1 조 정치와 선거
1). 본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금한다.
2). 민주주의 시민정신을 행사하는 모든 선거(연방, 주, 지방,
지역)의 투표에 참여할것을 적극 독려한다.
3). 지역 BOARD, 시의원 선거에 능동적으로 관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제 2 조 종교
본회는 모든 사업에 종교적 색채를 띄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인수 인계
모든 인수 인계는 후임자의 임기시작후 2주내로 완결한다.

제 4 조 관례법 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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